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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상훈장영준캠프 “집행부 후보 초조함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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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상훈장영준캠프 “집행부 후보 초조함 발로”
  • 이현정기자
  • 승인 2017.02.06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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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섭 캠프 입장문 반박 대응
사진은 장영준이상훈 통합개혁캠프 발대식 당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이상훈‧장영준 예비후보 개혁캠프가 최근 박영섭캠프의 ‘회원 주의’를 당부하는 입장문에 대해 “정책공약 발표는 도외시하고, 타 후보 비방부터 나서는 행태는 사상 최약체로 평가되는 집행부 후보 측의 초조함의 발로인 것 같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관련 내용들을 하나씩 반박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훈‧장영준캠프는 “분명 작년 6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 수용 여부와 1월 임총의결사항(5개신설과목 협회안)의 재확인안이 모두 압도적으로 부결된 것이 현재까지 공식적인 치과계 총의”라며 “현재 전문의제가 총회를 거쳐 추진돼 온 일이라고 하는데 책임있는 협회 부회장으로서 사실관계를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척 하는 것인지, 대의원총회 결정을 과연 충실히 준수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캠프는 “집행부로서는 협회가 갖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이란 수식어로 중차대한 전문의문제의 책임을 피해가려는 행태는 구차해보인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영섭 캠프는 “총회를 거쳐 추진해온 일들이 정부와 협상과정에서 치과계 의견과 다소 다르게 진행돼 가고 있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한 과정상의 문제이지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상훈‧장영준캠프는 박영섭캠프가 “자신의 하자부터 회원들에게 낱낱이 밝히는 게 순서“라며 약식기소 100만원 벌금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상훈 후보는 “‘협회장직선제운동’을 위해 회원 모금을 진행했다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 모 치과의사에게 고발돼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았다”면서 “단체 공동이익을 위해 회원들 대상 모금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에 항변했으나 모금을 진행한 덴트포토 사이트 내에 치개협 회원이 아닐 수 잇는 치과의사들이 있다는 점으로 약식기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룡플란트 내부고발자를 위한 덴트포토 내에서의 모금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비슷한 사안으로 검찰청마다 서로 다른 법의 잣대가 적용됐다”면서 “기부금품법 존재를 몰랐던 것은 불찰이지만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도덕적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박 후보 측의 잣대라면 불법 네트워크 척결 성금 진행과정에서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전임집행부의 당시 부회장이던 최남섭 회장과 박영섭 부회장도 공동 책임을 지고 즉각 협회장직과 협회장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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