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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불법진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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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불법진료 ‘또…’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6.12.08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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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차려 4년간 76차례 불법진료 및 틀니 제작

지속적인 단속 및 신고 유도해야
 


여전히 치과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무면허로 치과를 개설해 4년간 총 76차례에 걸쳐 불법 진료와 틀니를 제작한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국내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A씨(71)와 B씨(68)가 지난 2012년부터 서울 광진구에 치과시설을 갖춘 후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하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에 벌금 1000만 원과 징역1년6월(집행유예 3년)에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피의자들은 국내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B씨의 경우 중국에서 취득한 치과의사면허 자격증을 가지고 치과치료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제18조에 따르면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자로서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자에 한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으며, 그 외의 의료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이에 앞서 치과의사 행세를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은 치과위생사 D씨(43)도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된 바 있다.

D씨는 자신이 치과위생사로 일하는 치과에서 휴무일을 이용해 11차례에 걸쳐 보톡스 및 치아미백 등을 시술한 혐의를 받았으며, 시술을 받은 피해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며 사기행각이 드러났다.

그럴듯하게 차려져 있는 치과에서 환자가 무면허 치과의사를 가려내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을 찾는 것과도 같은 일이다.

특히 환자가 시술자의 무면허를 의심하게 되는 시기는 이미 부작용 등의 피해를 겪게 되면서부터이므로 문제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과계의 자정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최근 치과계는 이 같은 무면허 치과치료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진행 중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지난 4월에 열린 제12회 정기이사회에서 불법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 이하 서울지부)에서는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난 3개월간 1693명을 검거, 그 중 20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집행부 관계자들은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발적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강현구 서울지부 부회장은 “특히 각 구에서 올라오는 신고건이 불법의료행위 밝혀내고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서울지부 차원에서도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단속을 일시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속을 피해 의료 사각지대에서 무면허 치과치료로 잇속을 챙기는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치과계 내부의 적극적인 신고 및 자정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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