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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Q&A]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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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Q&A] 26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6.12.08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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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아리랑은 최근 변화하고 있는 의료기기 관련 Q&A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인 치과의사가 알아야 할 정보, 제조 및 수입업체가 유의해야 할 사항 등 실질적인 정보를 다루는 코너입니다. 

Q 의료기기 회사의 홈페이지에 자사 의료기기 광고를 게재했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규정에 위배되는가?

최근 식약처에서는「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0호, 2015.12.23.)을 일부 개정하기위한 행정예고절차에 들어갔다. 따라서 의료인 등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기에 한해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제조업자수입업자가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대상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의료인 등 전문인만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 광고의 사전심의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규정 일부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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