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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서울지부 선거관리규정(초안)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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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서울지부 선거관리규정(초안)을 바라보며
  • 최유성 이사
  • 승인 2016.10.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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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성(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

최유성(경기도치과의사회) 정책연구이사

‘치과계의 염원, 치과계 민주주의 실현, 젊은 회원들의 회무참여, 모든 회원의 축제’라는 문구의 아름다움은 이루 형언할 수 없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문구들이다. 개인적인 상식으로는 치협의 선거규정이 확립되고, 산하지부가 그 실정과 민의에 맞는 규정을 세부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큰 대표지부인 서울지부에서라도 각고의 노력으로 선거관리규정이 발표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미묘한 부분인 선거권의 문제를 기존의 회칙이라는 틀속에 가두어버렸다는 생각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지부의 특성상 회비 납부율이 그러한 과정을 용납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했으리라고 예상된다. 또한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실적이고, 소위 뒤탈이 없는 편한 길이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치과계 유력 언론지의 사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선제의 열망은 과거 대의원 투표방식이었던 간접 선거에서 회원들이 배제된 채 지도자가 선출되었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불만이 팽배한 데서 비롯됐다’는 문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회비가 아까워서, 비뚤어진 가치관, 회무에 대한 부당한 반대 등의 결과물일 수도 있지만, 소수일지라도 회비납부 거부라는 의사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직선제’라는 상징적 의미로 그러한 정관이나 회칙의 규정은 함께 청산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비록 그것이 억지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관행적인 회무에 대한 반발감의 표출이라는 가정이 성립한다면, 첫 번째 직선제는 대화합의 축제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당위성이 성립된다.

만약 이번 직선제를 그렇게 치르고 나서 더욱 고착화된다면 그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대의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직선제의 선택을 대의원제도 하에서 통과시킨 아이러니는 그 모순의 정도가 예상보다 크다는 반증이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순응했던 회원들의 대승적인 양보가 필요하다. 필자는 그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이다.

만약 그것이 의심스럽다면 당연히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직까지도 회원의 뜻을 몇몇 그들만의 의견으로 묵살하고 예단한다면 그것은 빈껍질의 제도만 바뀐 모양새가 될 것이다.

해당 사설의 일부 내용이다.
‘일각에서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권리가 정지돼 있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해 참여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득표 숫자를 높여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주장이 있다. 설득력 있는 논리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를 열어 치협 정관이나 지부 회칙을 수정해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면 선거무효 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다. 향후 선거권의 부여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설득력 있는 논리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면 다음의 문구는 직무유기에 관하여 논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의원총회를 열어 치협 정관이나 지부 회칙을 수정해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동안 무엇을 해왔나? 지난 상반기의 총회부터는 물론 더욱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오던 직선제였건만 무엇이 쟁점사항이었는지 예상하지 못했단 말인가?
회원들의 의견수렴, 관심유발, 올바른 여론조성 등의 임무는 회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다. 촉박한 일정에 대한 핑계는 제 발등을 찍는 행위이다. 회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직선제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기 바라는 마음이다.
 2016년 10월 6일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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