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치과의사전문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미수련자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 수련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2021년까지 30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9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 및 신설과목인 통합치의학과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원의 등에 대한 수련경력 경과조치 등의 시행방안이 담겨있다.
통합치의학과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은 기존 10개 전문과목의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 과목 5개 이상 되는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통합치의학분야 수련자는 규칙시행일인 2019년 1월 1일 이전 또는 당시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은 수련경력을 인정한다.
미수련자의 경우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교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으면 수련경력이 인정된다. 다만 연간 1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수련경력 인정 교육에는 규칙 시행 이전 또는 당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실시한 교육이 포함되지만 150시간 이내로만 인정된다.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 하는 사람은 수련경력이 인정된다.
4년 이상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했다면 전문의 1차 시험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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