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15%, MRI 24%, PET 10% 내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늘(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5일부터 CT, MRI, PET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학회(영상의학회 등) 및 단체 등과 함께 수가 재평가 방안을 준비해 왔으며, 지난해 5월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했으나, 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돼 현재는 수가가 원상복귀된 상태이다.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된 영상장비 수가 인하율은 CT 15.5%, MRI 24.0%, PET 10.7%로서, 급여산정 당시 대비 검사건수 증가, 내용연수 등의 수가 인하 요인을 반영했고, 이와 함께 영상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및 인건비 상승 등 수가 인상 요인도 함께 고려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건정심은 이번 안건을 처리하면서 “향후 건정심 의결사항을 소송 등을 통해 번복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감수한다”고 부대의결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영상장비 수가 조정을 위한 관련 고시 개정 작업을 거쳐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연간 약 1117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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