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업무 보장 나서야”
문경숙 회장은 오제세 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으로서의 업무를 법으로 보장받지 못해 타직역과 업무 논쟁이 야기되고 업무 만족도가 떨어지는 등 치과계 고용난 문제도 늘어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치과위생사 업무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회장은 김상훈 의원과 김승희 의원, 김순례 의원과도 만나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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