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공동개원 성공프로젝트 ⑨
상태바
공동개원 성공프로젝트 ⑨
  • 박기성 대표
  • 승인 2016.07.14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골든와이즈닥터스 박기성 대표

 

서울의 A치과 원장은 단독개원 5년 차다. 시작은 혼자였지만 이제 페이닥터 2명을 두고 있다. 개원 5년 차가 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페이닥터에게 지분참여를 제안하고 직접 협의하고 있지만, 지분참여 범위와 금액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경기도의 B치과 원장 또한 개원 5년 차가 되면서 페이닥터에게 지분참여를 제안했다. B치과 원장은 페이닥터의 동의를 얻어 외부 전문가에게 공동개원 진행을 의뢰했다. 전문가는 병원자산가치평가를 통해 금액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동업계약서 작성을 진행해 2개월만에 지분참여를 위한 동업계약이 완료됐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병원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신규 공동개원뿐만 아니라 기존의 단독개원의들도 지분참여를 통해 공동개원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모두 경쟁력 확보와 진료의 확대 및 새로운 영역으로의 도전을 위해서다. 하지만 지분참여를 통한 공동개원을 시도해 본 원장들은 한결같이 ‘쉽지 않다’라는 반응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얼마를 주고 받을 것인가? 즉, 금액부분이다.     

 

1. 지분참여를 통한 공동개원이 쉽지 않은 이유

단독개원을 공동개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파트너를 찾고, 참여지분과 금액을 정하고, 수익배분과 경영참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현재 병원의 가치일 것이다. 병원의 가치기준이 마련돼야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고, 지분과 수익배분 등의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다.

기존 병원의 가치 즉, 가격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영업권 때문이다. 기존 원장과 참여 원장간에 가장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