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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라! 회계(會計)하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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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라! 회계(會計)하라! 9
  • 신대식 팀장
  • 승인 2016.07.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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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기반 부채전략 (Liability Strategy): 이자율 (Interest Rate)

 

신대식 수석팀장
병의원 통합재무관리
전문회사 MDPB

 

치과개원시점이나 치과확장시점에 타인자본인 닥터론을 쓸지 말지 결정할 때, 또는 닥터론 원금을 상환할지 유예할지 결정할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변수를 고려해야할까?

■부채전략 프로세스
1)액면이자율에서 실질이자율 추정
2)실질이자율과 무위험이자율 비교
3)초과인출금 발생여부 확인

액면이자율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를 말한다. 금융기관이 제시한 닥터론 금리가 3.5%라면 그 금리가 바로 약정금리인 액면이자율이다. 액면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은 왜 차이가 발생할까? 치과의사 A는 개원을 앞두고 있다. 닥터론에 의지하지 않고도 비축된 현금이 충분해 자기자본만으로 개원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 타인자본인 닥터론을 조달할 것인가? 100% 자기자본만으로 갈 것인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A안과 B안의 차이는 수익과 다른 비용구조는 동일한데 닥터론 즉 타인자본을 운용하느냐 운용하지 않느냐의 차이에 의해 부채 3억 원에 대해 지급이자 1050만 원이 발생한다. 따라서 비용과 세전이익에 차이가 난다.

표면적으로 보면 부채를 쓰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자본 100%로 경영하는 모델이 이익구조가 나아보인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익의 단순크기가 아니다. 지급이자가 비용처리 되면 세전이익과 과세표준을 낮추기 때문에 부과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낮아진다.

지급이자의 비용처리로 인한 소득세 등의 경감액을 감안한 이자율이 실질이자율이다. 이 치과사업자 A의 사업소득 외 소득과 소득공제를 무시했을 때 세전이익은 곧 과세표준이 되며 A안 B안 모두 세율구간은 38%구간이다(과세표준이 1억5000만 원 이상이므로 최고구간인 38%에 해당됨).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41.8%이다. 따라서 이자 1050만 원이 과세표준을 하락시켜 소득세 등을 절감시키는 효과는 1050만 원*41.8%=438만9000원이다.

이자율 관점에서 지급이자의 비용처리로 인한 절세효과를 감안한 실질이자율 추정은 ‘실질이자율 = 액면이자율*(1-한계세율)’의 산식을 통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이 때 한계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치과한계세율의 최대 값은 41.8%이므로 치과의사 A의 실질이자율은 3.5%*(1-41.8%)=2.037%다. 그러므로 닥터론 원금 상환여부를 결정할 때는 실질이자율인 2.037% 보다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닥터론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실질이자율보다 이익을 낼 수 없다면 닥터론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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