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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함량 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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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함량 표기 의무화?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2.06.22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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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단체 ‘금니 보증서’ 발급 요구도

최근 금 함량이 부족한 치과용 귀금속 합금을 유통한 업체가 적발되면서 개원가와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3일 식약청은 올해 1분기 시중에 유통 중인 치과용귀금속합금 74개 제품을 수거 검사해 2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고발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치과용 금니를 대상으로 조성비를 검사한 결과, 국내 8개 제조업체 12개 제품에서 1g당 금 함량이 평균 0.0253g 부족했다”며 “최대 0.029g까지 함량 미달인 제품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업체는 최근 금값이 상승함에 따라 금 함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은이나 구리 등의 비율을 높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얼마 전 불법 미백제를 유통하다 적발된 치과업체와 해당 미백제를 사용하다 덜미를 잡힌 일부 치과의사들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던 터라 여파가 더욱 크다.
이번 사건은 얼마 전 불법 미백제를 유통하다 적발된 치과업체와 해당 미백제를 사용하다 덜미를 잡힌 일부 치과의사들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던 터라 여파가 더욱 크다.
국민들 사이에선 ‘저질 금니 주의보’라는 말부터 치아에 금니를 해 넣은 환자들은 진짜 금니인지 의심해봐야 한다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금니에 대한 품질 보증서를 의무적로 발급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치과 보철물 등급에 대한 인증이 어떻게든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금니에 대한 보증서도 없이 치과의사의 말만 듣고 가장 좋은 등급이라고 하면 소비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 치과의사는 “사실 이번 사건은 비윤리적인 몇몇 의료인의 문제라기보다 원가 절감을 위한 일부 업체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또 다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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