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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라! 회계(會計)하라!]⑧ 개원의 기회비용 VS 기회비용초과이익(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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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라! 회계(會計)하라!]⑧ 개원의 기회비용 VS 기회비용초과이익(下)
  • 신대식 팀장
  • 승인 2016.06.16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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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통합재무관리 전문회사 MDPB 신대식 수석팀장

 

치과의 부채전략(Liability Strategy) 수립은 먼저 개원 및 운영자금에 대해 레버리지(Leverage) 할 것인지 디레버리지(Deleverage)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수치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레버리지(Leverage)’는 지렛대로 재무영역에서 쓰이는 ‘지렛대 효과(Leverage Effect)’의 의미로 지렛대를 이용해 더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것처럼 ‘타인자본을 이용해 자기자본이익률을 키우는 전략’을 말한다. 기업의 경우 레버리지전략을 취할 때 차입금을 키우는 부채전략을 ‘부채확대(Leveraging)’, 반대로 차입금을 줄이는 부채전략을 ‘부채축소(Deleveraging)’라고 한다.

기업의 타인자본이익률은 부채조달 약정금리 또는 회사채이자율을 말한다. 기업의 경영진이 레버리지 전략의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일차적으로 검토하는 비교지표는 ‘타인자본이익률(ROL)’과 ‘자기자본이익률(ROE)’이다. 단순화시켜 말하면 두 지표의 비교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치과의 경우에도 부채전략에 있어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까?
결론을 말하자면 답은 ‘No’이다. 기업은 성장성을 우선시하지만 치과는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조직이다. 기업이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산투자의 원천은 타인자본 또는 자기자본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외형을 키우는데 시장의 구조적 제약이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치과는 기본적으로 닥터 1인의 임상활동에 의해 궁극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조직이다. 유능한 닥터를 페이닥터 또는 지분파트너 유입을 통해 자산과 외형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업 모델에 비해 많은 구조적 제약이 따른다. 그럼 기업 모델과 달리 치과의 ‘레버리지전략(Leverage Strategy)’에서 고려해야할 두 가지 비교지표는 무엇일까?

치과의 자본 효율성은 일반제조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지만 자산에 대한 지속투자를 통한 외형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 현금흐름은 가계로 인출돼 가계자산으로 운용되게 된다. 사업장을 타인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자본만으로 운용하는 모델과 타인자본을 적정수준 조달해 운용하는 모델의 차이는 가계 자기자본운용의 차이로 연결된다.

쉽게 말해 사업장에 자기 돈이 묶이지 않으면 가계 투자자산으로 운용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위의 두 지표간의 비교를 통해 타인자본을 조달할 지 말지를 결정하고 부채를 유지할지 상환할지를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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