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종사자 의무 교육
2016년 제2차 GSP(의료기기유통품질관리기준) 교육이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주최로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GSP와 관련해 지난해까지는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라 경과조치 시간의 기준이 적용됐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의료기기판매업체들이 시설 및 설비, 관리책임자, 품질관리 및 위생관리, 문서기록관리, 교육 등 의료기기유통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GSP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종사자는 연간 총 24시간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됐다.
오는 24일 열리는 교육에서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의료기기법령체계와 의료기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강연하고, ㈜윈어스테크놀로지 장령기 대표가 △의료기기유통품질 관리기준(GSP)을 해설한다.
저작권자 © 덴탈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