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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서 입법예고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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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복지부서 입법예고 철회 요구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6.07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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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명 치과의사 참여해 치과계 합의사항 반영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집행부가 지난 7일 오전 8시 30분부터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입법예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치협의 이번 시위는 복지부가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치협 임총 결의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입법예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항의 시위에는 치협 최남섭 회장, 박영섭, 이지나 부회장과 강정훈 치무이사, 이강운 법제이사 등 제29대 임원진 등이 참여했으며, 대전, 충북 치과의사회와 청주, 세종, 공주시 분회 등 복지부 인근 지역 치과의사회와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소속 치과의사들도 함께했다.

이날 최남섭 회장은 “치과계가 전문의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합의사항을 거슬러 단지 치과계 교수 몇몇 사람이 반대했다는 이유로 합의가 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치협은 전국 3만여 회원과 함께 우리 합의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명서를 낭독한 이지나 부회장은 “임총에서 신설 전문과목을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5개 과를 개설토록 합의했으나 복지부는 명백한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독단을 강행, 통합치의학과만 신설하고 기수련자만 인정하는 최악의 입법예고를 밀어 붙였다”며 “이에 3만여 치과의사들은 정부의 독재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전 치과계와 국민 앞에 사과와 함께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치과계 합의를 그대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남섭 회장은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장 등을 만나 입법예고에 대한 공개질의서와 치과계 입장을 전달했으며, 내일(8일) 정진엽 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  아래는 치협 성명서 전문 ----

정부에게 告한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치과계 합의사항 존중하라!!
 
3만여 치과의사들은 지난 1월 30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해 국민과 치과계 모두에게 득에 되는 방향으로 대승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치과계의 합의사항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입법예고를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민과 치과계 전체를 뒤흔드는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우를 범하고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6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뜨거운 감자로 이제야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냈고, 이후 후속조치로 보건복지부 직속으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시행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회원 및 관련 학회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했다.

특위에서는 전속지도전문의와 외국 수련자, 그리고 기수련자와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 등을 모두 아우르며, 신설 전문과목도 임시대의원 총회 결정대로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5개과를 개설토록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명백한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독단을 강행, 통합치의학과만 신설하고 기수련자만 인정하는 최악의 입법예고를 밀어 붙였다. 

이에 3만여 치과의사들은 정부의 독재적인 행태를 규탄하며 전 치과계와 국민 앞에 사과와 함께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치과계 합의를 그대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치과계 합의 사항이 입법예고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치과계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어떠한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인해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확실하게 밝힌다.

3만여 치과의사들은 보건복지부에 공개 질의한다!
 
- 복지부 소속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시행 특별위원회‘에서 5개 전문과목 신설을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치의학 1개 과목만 입법예고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 복지부는 특위에서 합의한 통합치의학과만 신설하고, 나머지 4개 과목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용역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말하는 “합의”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치과계 합의는 합의가 아닌가?

- 치협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3,000여명이 응답해 신설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과 ‘임플란트과’를 선호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치의학과’만 입법예고한 이유가 무엇인가?

 
2016년  6월  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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