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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라! 회계(會計)하라!]⓻ 개원의 기회비용 VS 기회비용초과이익(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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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개하라! 회계(會計)하라!]⓻ 개원의 기회비용 VS 기회비용초과이익(上)
  • 신대식 팀장
  • 승인 2016.05.19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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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통합재무관리 전문회사 MDPB 신대식 수석팀장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은 A와 B 중 A를 선택함으로써 B의 포기에 따른 잠재적 손실을 의미한다. 치과개원의에게 기회비용이 추정돼야 기회비용을 초과한 개원의의 실질이익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럼 개원리스크는 무엇이고, 페이닥터가 개원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개원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는 위험자본의 크기다. 이 때 위험자본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합한 총자본 즉, 치과개원예산총액이다.

둘째는 개원 후 치과의 매출 및 이익이 평균치에 진입할 확률이다. 갈수록 개원 리스크가 커지는 개원시장에서 안정적인 페이닥터 자리를 마다하고 굳이 개원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플러스 알파’를 기대하기 때문이고 그 ‘플러스 알파’가 개원예산을 전부 날릴 위험성을 상쇄시킬 정도로 매력이 있다는 말이다. 그 ‘플러스 알파’가 바로 ‘기회비용초과이익’이다.

위험자본은 쉽게 말해 투자대상이 사업이든 금융상품이든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투자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채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있던 A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국채를 처분하고 특정기업주식에 원금 1억 원을 투자한다면 투자된 원금 1억 원은 국채와 달리 원본손실의 확률적 가능성 즉 위험에 노출된다.

국채세후수익률이 연3%이고 기업주식기대수익률이 연5%라면 5%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5%(요구수익률) = 3%(무위험이자율) + 2%(위험할증률) <- 주식투자시
2) 3%(요구수익률) = 3%(무위험이자율) + 0%(위험할증률) <- 국채투자시

A가 원본손실의 가능성을 무릅쓰고(Risk taking) 요구하는 대가는 2%추가수익률(Risk premium)이다. 이 로직은 개원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1) 무위험상품투자자 : 봉직의(A)
2) 위험상품투자자 : 개원의(B)

페이닥터를 하고 있는 A에게는 원본손실의 가능성 즉 리스크가 없다. 하지만 A가 개원을 하게 된다면 사업장에 투하된 자본은 원본손실의 가능성에 노출된다. 개원을 한다는 것은 총자본을 날릴 가능성을 끌어안는 대가로 무위험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개원예산이 총 5억 원이고 3억 원을 닥터론 즉 타인자본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2억 원을 적금을 해지해 자기자본으로 조달한다면, 무위험이자율에 대응되는 개원의의 기회비용은 세후급여와 자기자본무위험이자의 합계액이 된다.

A가 세후 월 실수령 액이 700만 원, 적금 2억 원에 부리되는 이율이 세후 3%라면 개원을 하면 상실하게 되는 연 현금흐름은 700*12=8400만 원과 2억*3%=600만 원의 합계액인 9000만 원이 된다. 개원을 한다는 것은 최대 상실액 5억 원을 상실가능성에 노출하는 대가로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알파 값을 얻기 위해서다.

A의 연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이라면 실질개원이익은 1000만 원이다. 위험자본 실질이익률은 2%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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