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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폭행방지법 ‘9부 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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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폭행방지법 ‘9부 능선’ 넘었다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6.05.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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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의료법 개정 ‘청신호’

40개월 동안의 진통을 겪어 온 의료인폭행방지법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하며 의료법 개정이 9부 능선을 넘어 ‘청신호’가 켜졌다.

19대 국회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진료실 폭행금지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사실상 개정 임박이라는 게 관계자의 이야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특히 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처음 법안의 ‘의료인’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종사자’와 ‘진료를 받는 사람(환자)’으로 확대됐다.

오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우선 의료인폭행방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료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이강운(대한치과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물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막기가 쉽지 않은데, 법이 통과되면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일하는데 있어서 위협이 감소하고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통과가 됐을 경우, 대국민 홍보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B 개원의는 “법 개정이 시행되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법 개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인식이 최종적으로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 통과된다면 협회차원에서도 회원들에게 안내문을 비치하도록 전달하는 등의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인폭행방지법은 지난 2012년 12월 발의된 이후로 논의만 거듭되며 19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점쳐져 오다 지난해 5월 어렵사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1년 넘게 잠들어 있다가 지난달에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긴 잠에서 깨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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