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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공개변론 ‘여론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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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공개변론 ‘여론은 어디로…?’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6.05.04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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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앞둔 공개변론 … 대국민 홍보 통한 사회적 공감대 더욱 넓혀야


치과의사 보톡스레이저 시술 공개변론을 열흘 앞두고 치과와 의과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번 공개변론은 2011년 치과의사 A씨가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입건된 건과 관련됐다.
이번 대법원의 공개변론은 치과보톡스 운명뿐만 아니라 치과진료영역 전체를 사수하느냐 못하느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측은 이번 공개변론의 핵심 쟁점 사안으로 “보톡스 시술이 침습적 의료 행위에 해당하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경우 일반의사보다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가하는지와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 중 하나인 구강악안면외과학 교과과정이 보톡스 시술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과 관련해 이수하는 교육 수준이 일반 의사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부의 준비뿐만 아니라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여론몰이 또한 치열한 양상이다. 특히 의협은 더욱 적극적이다. 이미 대국민 홍보전에 돌입해 SNS와 웹에서 여론몰이에 나섰다.


의협은 대국민 홍보를 위한 진료 영역 포스터를 제작해 치과의사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 레이저나 보톡스 등의 미용시술을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매도해 홍보하고 있다.

치협도 대응에 나섰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응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러나 대국민 홍보전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 많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치과의사의 안면 진료영역이 ‘축소되느냐’ 아니면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느냐’ 기로에 선 치과계에서는 안면 진료영역이 치과의료 영역에 포함된다는 대국민 홍보는 지난달 6일 보도자료 1건 배포 이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개변론을 보도하는 매체들의 논조도 지금 크게 유리하지는 않은 형국이다. 의협의 말을 빌려 입장을 전하는 기사는 많지만 치협의 입장에서 전하는 기사는 거의 없다.

치협 관계자는 대국민 홍보 건에 대해 “민감한 사항이라 치협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데에 대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 “법리적인 부분에서 좀 더 검토한 후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될 수 밖에 없는 판결을 앞둔 이 같은 제스처는 너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치과 고유 영역 사수에는 치과계 안팎이 모두 중요하다. 내부적으로 학문적 근거와 논리를 다지면서도, 치협의 고유영역이라는 보편적 합의를 이루는 대국민 홍보를 염두에둔 전략을 수립해야 궁극적인 영역 수호를 담보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치협 박영채 홍보이사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공개변론을 앞두고 현재는 법률전문가와 면밀한 상의를 거쳐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공개변론 후 여론전에 대한 계획은 충분히 세워둔 상태여서 앞으로 대국민 홍보 또한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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