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9일까지 후보 등록
후보 자격 요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치과대학의 교원으로서 10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고,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으로서 10년 이상의 의료경력이 있어야 한다.
병원장 임기는 3년이다.
제출서류는 응모지원서와 경력증명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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