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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무면허 치아보철 제작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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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상대 무면허 치아보철 제작 일당 검거
  • 이현정기자
  • 승인 2016.04.01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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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제보 및 수사에 자문 역할로 기여

3개월 여 동안 6000만 원 부당이득

치과의사 면허 없이 노인 200여 명을 상대로 싼값에 틀니나 보철물을 제작해주겠다며 접근해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동경찰서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50~60만 원, 보철치아 10만 원을 받고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하며 6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온 치과기공사 A씨 등 5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의 법류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들이 임의로 틀니나 보철물을 만들 때 사용했던 에어터빈, 마취제 등의 의료기기를 압수했다.

피의자들은 치과기공소에서 일하면서 터득한 지식을 이용, 의사면허 없이 인체에 주입할 경우, 위험성이 있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성분을 직접 잇몸에 주사하는 등 전문 의료행위를 했으며, 담배꽁초 등이 널려있는 위생이 불량한 장소에서 틀니 등을 제작하는 등 국민보건환경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행위를 일삼았다.

심지어 이들 중 한 명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틀니 상태를 점검해주는 등 봉사활동을 펼치며 선심을 쓰고, 무료로 틀니나 보철물을 제작해줄 것처럼 환심을 산 후 돈을 받고 마음대로 치과보철물을 만드는 무면허 치과치료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기간 동안 200여 명을 상대로 6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들이 다른 직업이 없고, 압수된 거래 장부 내용을 보아 추가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추가범행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이번 피의자들의 검거에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가 사건의 정보를 직접 제보하는 등 피의자 검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영탁 법제이사는 “의학적, 과학적 지식이 없는 무면허 시술자들로 인해 환자들이 멀쩡한 치아를 뺀다거나 잘못된 보철치료로 구강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의료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노인환자들을 주로 겨냥하는데다 점점 수법이 전문화돼 불법진료를 단속하기 위한 치과계와 사법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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