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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 의료인’ 동료 의사가 걸러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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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덕 의료인’ 동료 의사가 걸러내라?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3.10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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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료평가제 및 면허신고 요건 강화

앞으로 3년마다 진행되는 의료인 면허신고 시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 또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지역 의료인이 관찰과 주의를 요하는 의료인을 평가하는 ‘동료평가제’도 시범 도입된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의료인 건강상태 필수 신고

우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면허를 최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한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질환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도 추진된다.

‘자격정지명령제도’는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인에 대해 긴급하게 자격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다.

또한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도 운영된다.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의 업무 수행은 의료인단체 중앙회 윤리위원회가 맡도록 했으며, 외부인사 참여를 강화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 복지부와 공동조사 등 심의 권한을 강화한다.

의료인 면허신고시 진료행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되고, 진료적절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현재는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등이 항목에 포함된다.

동료평가제 시범 도입 

지역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 간에 관찰과 주의를 요하는 의료인에 대한 상호 평가를 할 수 있는 ‘동료평가제’도 시범 도입된다.

‘동료평가제’ 대상은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거나 면허취소 후 재교부 신청,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해당 대상에 대해서는 지역의사회에서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필요시 자격정지 등 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지부는 매년 8시간 이상만 들었던 보수교육에 필수교육을 도입한다.

보수교육 이수시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관한 필수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참가자 대리출석과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본인대조, 서명기입 의무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바코드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빅 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등급 등을 받아 진료행위가 현격히 불가능 하리라 예측되는 의료인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이달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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