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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공동개원’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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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공동개원’의 귀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3.10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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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과밀화 역이용해 대도시 공략 추세

최근 경쟁은 피하고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위례, 세종시, 원주혁신도시 등과 같은 ‘신도시’에 신규 개원을 고려하는 치과의사가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역으로 치과가 과밀화된 도시를 찾아 성공 개원을 노려 눈길을 끈다.

치과가 과밀화된 도시에서 이들이 생존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무기는 바로 ‘공동개원’이다.

올해 대학 동기와 치과를 공동개원한 A개원의는 “강남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교통 인프라와 인구 이동수가 많아 아직도 많은 개원의들이 선호하는 지역이지만, 신규 개원의가 강남과 같은 대도시 진출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미 경쟁 치과가 많은데다 고정비 지출이 중소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마케팅 비용에 다한 부담으로 공동개원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공동개원’은 개원러시가 한창이던 지난 2000년대 자본력과 진료 전문성을 확보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개원의들이 시도했던 개원 유형이다. 부작용도 분명 있었다. 병원 경영에서 발생되는 불협화음으로 인해 ‘공동개원’ 무용론까지 대두되었고, 현재는 전국 치과의 70% 이상이 단독개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대형치과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개원 비용이 천정부지로 높아지면서 ‘공동개원’이 다시금 재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넘어짐으로써 안전하게 걷는 법을 배운다’는 말처럼 그동안 제기됐던 공동개원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충분히 분석해 전보다 업그레이드 된 ‘공동개원’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개원의들은 공동개원 시 지분의 결정, 경영이나 동업관계, 기간, 지분의 계산법과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방법 등의 세세한 사항에 대해 자세한 계약서를 작성해 철저하게 공증을 받고 있다.

사전에 지분율을 제대로 정하지 않는다면 재산 분할이나 권리주장에서 양측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업형태, 초기 출자금 및 지분비율, 현물 출자에 따른 자산평가 방식, 동업기간,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병원 경영과 관련된 운영방식 및 의사결정 주체에 대한 확정, 병원 운영과 관련돼 판공비, 출장비, 세미나 참가비 등 지출 범위 등을 확실하게 결정해야 한다.

원장 각각의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 업무를 분장해 책임과 권한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수익배분도 기본급여를 비롯해 진료성과와 지분에 따른 수익배분, 이익유보에 대한 비율, 소득세 납부를 위한 이익적립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수입배분 과정에서 투자금의 배분과 인센티브제에 따른 수익 격차가 심해지면 공동원장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원 이후 신규 동업자를 영입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분 참여 방식 및 동업자의 질병, 사망 또는 탈퇴에 따른 지분 정리 방식, 급여 정산 방식 등 계약 해지 사항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치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 실력이겠지만, 재무관리와 수익 창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 또한 임상 못지않게 중요하다.

공동개원은 과도한 경쟁 환경 속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무기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공동개원 실패사례를 면밀히 살핀 뒤 공동개원 기준과 운영 방식을 결정한다면 성공적인 개원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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