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데자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2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의심 신고가 접수, 충북 제천시 소재 양의원과 강원 원주시 소재 한양정형외과의원에 대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충북 소재 양의원의 경우, 주사침만 교체하는 방법으로 주사기를 재사용해 오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지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진상조사를 실시했으며, 방문 환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의원에서 근육주사 처방을 받은 환자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399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는 주사기 재사용과 이로 인한 감염사실이 모두 확인됐다.
보건당국의 심층 역학조사 결과 2011년~2014년 해당의원에서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받은 환자 927명 가운데 101명이 치료가 필요한 RNA 양성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원은 최초 민원신고가 접수된 이후 폐업했으며, 보건당국은 환자 명단을 확보해 혈액매개감염병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국회에서는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입법안에는 의료인의 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해 이를 위반하고 보건위생상 위해를 입힌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벌칙조항으로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의료인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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