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기공소 경영자회, “맞춤지대주 신고로 업무범위 지켜야”
상태바
기공소 경영자회, “맞춤지대주 신고로 업무범위 지켜야”
  • 구가혜 기자
  • 승인 2016.01.28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9차 정기대의원 총회 … 불법 제작업체 제보 독려


전국치과기공소 경영자회(회장 김희운)가 지난 25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제1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159명 대의원 중 104명(위임포함)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맞춤지대주에 대한 신고 및 제보에 대한 건이 핵심적으로 논의됐다.

2015년 9월 맞춤지대주에 대해 치과기공소의 고유 업무영역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치과기공계에서는 고유 업무영역 보호를 위해 맞춤지대주 불법 업체에 대한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김희운 회장은 “대법원의 기각 판결 후 협회와 협력해 적극적인 후속 대처를 하고 있다”며 “최근 천안에 있는 밀링센터의 허위 광고를 경찰에 고발해 밀링센터가 폐업에 이르게 됐고, 부천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의 맞춤지대주 제작행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경영자회는 불법적인 행위에 관련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협회 홈페이지에 맞춤지대주 제작에 대한 불법사항 신고센터에 제보를 독려했다.

대구지회에서는 더 나아가 ‘맞춤지대주 제작 관련 업체 협력기공소 신고 및 제보에 대한 포상금 제도 마련에 대한 건’을 상정하며 포상금 제도 마련으로 자발적 신고 및 제보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심도 있게 고민·논의하기로 결론지으며 위임했다.
그 외 시도 상정안건 모두 집행부 위임으로 통과됐다.

이어진 2015년 회무보고 및 감사보고에서는 ‘인재가 미래다’라는 교육컨설팅에 대한 감사보고와 자율지도와 연계한 미가입 기공소 문제 해결에 대해 집행부에 촉구했다.

경영자회의 지난해 총 지출금액은 1억2666만 9980원이었으며, 2016년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모두 1억4313만 8426원으로 통과됐다.

회칙 개정안 심의에서는 공동대표가 있는 치과기공소의 경영자회 가입 독려를 위해 제7조의 ‘1항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는 모두 경영자 회원으로 입회하여야 한다’와 ‘2항 치과기공소 공동대표는 모두 경영자회 회원으로 입회하여야 한다’는 안건 등이 올라왔으나 모두 부결됐다.

이어진 감사선출에서는 기존의 최석봉 수석감사와 황사용 감사, 윤성민 감사의 연임이 대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경영자회는 올해 △치과기공물 등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시행규칙 시행 △치과기공용 기자재 가격조사 및 가격 합리화 시행 △2016년 상반기 인재육성프로젝트 △물가상승률 반영한 보험보철물 기공요금 가이드라인 제시 △2016년도 요양보험대상자 확대 시 홍보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 분리고시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