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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사회서 전문의제 개선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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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사회서 전문의제 개선안 확정
  • 정동훈기자
  • 승인 2016.01.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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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서 3가지 전문의안 논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해 3가지 안을 확정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제9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 열리는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 3가지를 최종확정 했다.

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의료법 제77조 3항’ 위헌 판결과 ‘해외 수련자 전문의 제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올해 12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특례기한 만료에 따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치과계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최종 확정된 치과전문의제 개선안 중 1안은 현행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2안은 보건복지부안으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는 2017~2018년 치과의사전문의 취득 기회 한시 인정하고 경력을 고려해 특례 차등 부여 △외국 수련자는 2018년부터 응시 기회 부여 △기존수련자는 2018년부터 응시 기회 부여 △미수련자는 별도 경과조치 없으며, 추후 치과통합임상전문의(AGD)를 포함한 전문 과목 신설은 별도과제로 논의 등이 포함돼 있다.

참고로, 현재 전속지도 전문의 역할자는 510명, 외국수련자는 166명, 기수련자는 4744명, 미수련자는 2만1252명이다.

3안은 치협 안으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는 2017~2019년 전문의 취득 기회 한시 인정하고 경력을 고려해 특례 차등 부여 △외국 수련자는 2018년부터 응시 기회 부여 △기존수련자는 2018년부터 응시 기회 부여 △미수련자 경과조치로 관련학회와 협의해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다수 전문 과목 신설해 2018년부터 응시 기회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오는 30일 2시 치과의사회관 4층 강당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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