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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성형기구 ‘난립’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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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성형기구 ‘난립’ 심각
  • 김정민 기자
  • 승인 2016.01.07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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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안면 피해 환자 증가 … 규제 및 단속 절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셀프성형기구나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V라인 밴드나 광대축소용 롤러, 얼굴축소용 압박밴드, 구강내 장치를 사용했다가 턱관절 변형이 유발되는 증세로 치과를 찾는 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개원의는 “청소년이나 미용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셀프성형기구를 사용하며 안면 비대칭 개선효과나 아름다운 입술라인, 웃는 모양, 안면윤곽 개선, 광대뼈 축소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가 악안면에 기형을 초래한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마치 실제 수술효과와 비슷한 것처럼 기대심리를 갖게 하는 업체 홍보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셀프성형기구의 실태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김제식(새누리당) 의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해가 바뀐 지금 어느 유관단체에서도 대응 방안을 내놓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가 자체적인 심의나 근절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경우 국가 자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수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경우 각종 업계 및 의료인 학회나 컨소시움이 정한 ‘업계규격’이 존재해 부작용 및 안전성 평가를 자국 규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특히 의료기기 및 기구, 의약품 에 대해 해외표준 규격보다 일본 내에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셀프미용제품과 관련 있는 의료인 단체가 나서 소비자 인식변화를 위한 캠페인은 물론 인허가과정이 불분명한 광고에 직접적인 규제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유럽은 인체와 구강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미용소품, 셀프성형기구의 경우 의료기기 승인을 받아야하고, 받지 않은 경우 관련 학회의 조언에 따라 수입과 판매 규정이 변동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관련 기관이나 정부부처에서 제품 유통망은 물론 피해사례에 따른 권고안이나 예방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고, 셀프 성형기구들을 단속할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아직 셀프성형기구를 단속할 근거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지만 미용을 위한 기구를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거짓 광고한 점이 검증되면 단속할 수도 있다”는 대답만 할 뿐이다.

시중에 나온 제품의 대부분이 효과에 대한 허위성 내용을 담고 있고,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하지 않고 있어 단속대상에 포함되지만 대부분의 셀프성형기구가 판매된 지 5~6년이 되도록 단속규정조차 없다.
일선에서는 관리와 규제가 시급하지만 전담부처도, 규정도 없어 시장 유통망 감시나 확실한 행정 처벌도 기대할 수 없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구강과 턱관절에 안전성이 증명되지 않은 제품사용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아직 문제가 제기된 것이 없다”면서 “치협 차원에서도 국민의 구강 건강권보호를 위한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난립하는 제품에 대해 박차를 가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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