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7:50 (월)
금연치료로 새 수익창출
상태바
금연치료로 새 수익창출
  • 김정민 기자
  • 승인 2016.01.07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의료기관 상담수가 등 인상

새해에 치과진료의 새로운 수익 활로를 설계 중이라면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주목하자. 올해부터 금연치료 지원사업 수가가 대폭 인상됐다.

이에 따라 최근 개원가에서는 금연치료를 치과의 수익모델 중 하나로 삼기 위해 의료인 교육을 신청하는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금연치료에 따른 의료인 최초 상담료를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으로 인상했으며, 금연 유지 상담료(재진 상담)를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평균 55% 가까이 인상했다.

또한 흡연자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변경, 기존의 금연치료 프로그램(8주 또는 12주)을 모두 이수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환급해주는 방식에서 프로그램을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3회 방문 시)부터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
의료인 교육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우선적으로 금연치료에 참여할 의료인들은 올해 2월까지 신청자에 한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교육에 참가하지 못했던 의료인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12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의료인 교육’을 추가 안내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실시 중 내달 25일부터 금연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의료인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공단은 당초 내년 금연치료에 참여할 의료인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교육 이수를 하도록 한 바 있으나 사업연계성을 높이고 참여자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 이수기한을 내달 29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2월까지 실시되는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의료인은 3월 1일부터 진행하는 금연치료의 참여가 제한된다.

금연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인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의 ‘금연치료 상담등록 화면’에서 의사면허를 입력하면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을 감안해 이달부터 2월까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등에서 지역별 추가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지난해 거론 됐던 우수의료기관 선정 건을 3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