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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새해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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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새해 달라지는 제도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2.31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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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신고 간소하게 … 지자체 일원화

보건·의료기기 부문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이달부터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신고 등 13개 보건의료자원 신고업무에 대해 하나의 기관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되도록 신고절차가 일원화된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 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복해 신고하던 사항을 한 번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법령에서 정한 신고서식을 표준화하는 한편 신고 항목 축소, 일부 신고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삭제 및 생략하도록 했다.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되는 신고(8종)는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등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등 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및 통보 등이다.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되는 신고(2종)는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신고 등이다.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되는 신고(3종)는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등이다.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의약품의 최소유통단위에 고유번호인 일련번호를 부착하고 이를 각 유통단계마다 정보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해 위조불법 의약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에 생산되는 의약품부터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착해 올해에는 모든 전문의약품에 일련번호가 부착되며, 단계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일련번호 정보를 보고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추적관리 체계가 구축되게 된다.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허용

둘 이상 사업장에서 합해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세법·보험 부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올해부터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배당소득 250만 원까지, 초과하는 가입자는 200만 원까지 각각 비과세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은 9% 분리과세. 의무가입기간은 5년(연소득 5000만 원 이하는 3년)이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할 수 없다.

■차량 감가상각비 한도규정

자동차구입(리스포함)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 원 이상인 경우 8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한도 초과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해 공제된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신설된다. 보상대상, 가입금액 등 구체적인 의무보험 내용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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