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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2016년 새롭게 바뀌는 세법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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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2016년 새롭게 바뀌는 세법 주요사항
  • 덴탈아리랑
  • 승인 2015.12.3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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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냄세무회계 황재만 세무사

황재만 세무사
해냄세무회계
E yellowjm@hanmail.net



2016년도 개정세법 중 핵심사항만 체크해보자.

 

▒ 업무용 차량 1천만 원까지 비용처리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용 사용이 입증된 비율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법인차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가입할 필요가 없다.
고가차량을 활용해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연간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정하기로 했다.

한도 초과금액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2016년 귀속분부터 모든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대부분의 병의원)에 대해 우선 시행되며, 1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게 확대적용 한다.

▒ 청년 정규직 채용시 500만 원 세액공제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대기업은 1인당 200만 원, 중소중견기업은 5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연봉 7천만 원 이하 대표도 공제부금 소득공제
흔히 노란우산공제라 부르고 있는 소득공제 제도의 확대이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은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 대표자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제대상이 확대됐다.

▒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 100% 인상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현행 10%세율에서 20%로 적용이 된다. 비상장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세부담이 늘어나게 돼, 주식의 처분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외 대상 확대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개인(과세)사업자도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18년도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도입
최근 모든 사업자들이 스스로 체감하고 있는 것처럼, 실물경기는 매년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과세행정은 투명해짐에 따라 실질 세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제도는 적극 장려하고 있다.

2016년부터 바뀌는 세법 중에서 병의원에 당장 적용되는 제도들은 △업무용차량의 비용이 제한되는 제도 △청년근로자 채용 시 500만 원이 세액공제되는 제도 등이다.

업무용 차량의 경우에 비용 처리되는 시기가 이월돼 연장되는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당장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반면, 청년근로자 채용시 연 5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는 반길만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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