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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과학회, 미래도약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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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과학회, 미래도약 심포지엄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12.1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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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법적 보장 절실하다”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의 법제화를 추구하기 위해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김기덕)가 지난달 28일 ‘대한통합치과학회 미래도약 심포지엄’을 연세대 백양로 지하 헬리눅스 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AGD 수련제도 2006년 시작,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대주제로,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추진을 위한 도약’을 부주제로 아직 전문과목으로 법적 보장이 안되는 통합치의학과의 전문과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100여명의 참가한 심포지엄에서는 대다수가 전국 치과대학에서 올라온 학생들로 이뤄졌다. 이에 연자들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AGD에 대한 소개와 전문과목 추진 이유 등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AGD 수련기관 지정 및 관리, 확대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대한통합치과학회 윤현중 부회장은 학생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의료법 77조 3항 위헌 결정 및 해외수련자 전문의 제한 위헌 결정 등 현 치과계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AGD는 학생들에게 개원에 대한 고민을 없앨 수 있는 과목이라고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학생들에게 ‘다수개방과 소수정예’는 화두가 아니다. 미래의 삶이 걸린 문제이다”며 “대부분이 개원환경에 살아야 하는 치과의사라면 개원에 필요한 과목을 만들어주는 게 좋다. 그것이 바로 AGD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난심(연세대치과병원 통합진료과) 교수는 ‘AGD 교과과정’을 주제로 연세대치과병원 통합진료과를 사례 삼아 발표해 AGD제도가 역량기반의 치의학교육,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맞춰줄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밝혔다.

방 교수는 “치의학은 지식으로 꿑나지 않고, 결과와 수행으로 보여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학의 학부 과정으로는 1차 진료를 정말 잘할 수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며 “진정한 1차 의료 실정에 맞는 전문과목 신설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승룡(뿌리샘치과) 원장은 ‘개원가에서 바라본 AGD 수련제도’에 발표해 AGD 제도가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해 파생되는 문제점과 당면 과제에 대해 짚어줬다.

이 원장은 “AGD 총지원자 중 이수자 6548명, 자격증이 발급자만 해도 4639명에 달하지만 AGD 명칭을 복지부가 인정하지 않고, 자격증도 걸 수 없다”이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AGD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후 김지훈(연세대치과병원 통합진료과) 레지던트가 ‘나는 왜 AGD 수련을 택했나’에 대해 발표해 1차 진료를 전체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수련이 ‘AGD’라고 강조했으며, 이강희(연세해담치과) 원장은 ‘AGD 수련이수자의 개원현장’에 대해 발표했다.

김기덕 회장은 “지난 2006년 AGD제도를 시작해 여러 시행 규정 등을 만들어 많은 수련자들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문과목으로 법적 보장이 안되고 있다”며 “현 개원가 환경에 걸맞고, 학생들을 위한 수련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전문과목으로 신설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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