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법안 심사 무산
진료실 폭행방지법 마련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진료실 폭행방지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심사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진료실 폭행방지법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여러 의료법 개정안 등이 병합된 위원회 안으로 만들어져 있다.
개정안에는 △이학영·박인숙 의원의 진료행위 중 폭행·협박 금지 △신경림 의원의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남인순 의원의 환자 치료 전후 비교사진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 △최동익 의원의 비급여 가격할인광고 금지 △최동익 의원의 지하철 광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덴탈아리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