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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요청서류 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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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요청서류 줘야 하나”
  • 정동훈기자
  • 승인 2012.05.25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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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는 교부해야 … 표준화된 진료확인서 필요해

치아보험시장에 기존 에이스, 라이나 치아보험을 비롯해 최근에는 롯데, 현대해상과 더불어 우체국까지 뛰어들면서 그야말로 치아보험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치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급속히 증가해 개원가에서는 환자에게 진단서를 발부하거나 보험사에 환자 진료차트 사본이나 보험사가 요구하는 사문서 등을 준비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 혼란을 겪고 있다.

K 원장은 A 보험사의 치아보험 양식 제출을 요구받았다. 의료법상 정해진 진단서 외에 보험사 차원에서 만들어진 서식을 작성해줘야 하는 지 고민됐다. K 원장은 보험사 제출 양식 작성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의료법으로 따지자면 K 원장은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서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의료법 17조 제 3항에 따르면 진단서와 검안서, 증명서 교부를 요구 받은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민간보험사의 서류라도 증명서로 간주될 수 있어 교부를 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에서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관련 등 환자의 진료 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문답서’ 외에 진료차트 복사까지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엔 환자의 사전 동의나 위임장을 받은 후 협조해야 한다.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자의 진료기록을 파악하는데 있어 해당치과에 환자의 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 진료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에서 환자 진료에 대한 면담보고서 및 문답서 등 보험사에서 환자에게 요청하는 서류 발부 시 난해한 문항에 대해서는 치과의사가 ‘아는 만큼’만 기재하면 된다. 이후 최종 판단은 해당 보험사가 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단, 허위 게재는 금물이다. 

아울러 치과에서 환자에게 진단서 발부 시에는 진단서 발부 전 해당 시도지부에 동일한 건으로 기 발급된 상해진단서 여부를 조회하고, 없을 시 진단서 발급을 통보해야 하며, ‘환자의 진술에 의함’이란 문구를 진단서상에 명기해야 한다.

특히 가능한 방사선 사진 외에 디지털카메라로 안모 및 구내를 촬영해야 하며, 법적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큰 것은 가능한 공신력이 큰 종합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발부 받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원본 발부 후 부본은 꼭 보관해야 한다.

치아보험에 뛰어드는 보험사들이 많아짐에 따라 보험사별로 요구하는 상이한 서류들로 인해 개원가가 혼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나 치협 차원에서 표준화된 진료확인서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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