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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및 저가 덤핑치료 피해 리퍼로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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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및 저가 덤핑치료 피해 리퍼로 몰려
  • 김정민 기자
  • 승인 2015.11.05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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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리퍼 환자 ‘줄줄이’


일부 개원가에서 멀쩡한 치아를 발치하거나 삭제하는 등 황당한 치료를 받고 2, 3차 의료기관을 찾는 리퍼 환자들이 늘고 있다.

2, 3차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은 1차 의료기관인 개원가에서 다루기 힘든 수술이거나, 치료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난해한 케이스로 정식 의뢰서를 통해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과잉치료와 저가 덤핑 치료가 일부 네트워크 치과를 중심으로 활개를 띠면서 인한 치료로 인한 리퍼가 급증하고 있는 것.

모 치과병원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리퍼 환자중에 최근에는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환자유형이 유독 많다”면서 “치과치료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갖는 문제로 이어져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에는 치과의사가 발치 치아를 잘못 체크해 멀쩡한 치아를 발치하고, 대학병원으로 리퍼 한 환자도 있다. 38번 사랑니를 발치해야 하지만 37번 치아를 잘못 발치해 현재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치아를 끌어당기는 교정치료를 하고 있다.

진정법 프로토콜을 제대로 습득하지 않아 환자가 대학병원에 리퍼되기도 한다. 마취 중 잇몸 안에서 마취바늘이 파절된 케이스로 마취주사 시 바늘을 급격히 휜 것이 주원인으로 꼽혔고, 파절부위에서 계속 피가 흘러 결국 절개수술까지 필요해 리퍼 한 것.

크라운을 씌우기 위해 치아를 깎았는데 알고 보니 치료가 필요한 치아외에 멀쩡한 치아까지 크라운을 씌우다 문제가 발생한 과잉 진료 케이스도 있다. 그러나 해당 개원의는 환자에게 별 말 없이 치아를 다시 떼운 후 대학병원으로 리퍼를 보냈다가 진단과정에서 들통나는 등 문제 사례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고령환자나 전신질환자의 치과 내원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주의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식이 부족해 생기는 문제도 있다.

한 개원의는 유아의 병력이나 컨디션을 체크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치를 진행했다. 환자가 발치 후 3일이 지나도 피가 멈추지 않아 해당 개원의는 대학병원으로 리퍼했고, 결국 해당 환자가 혈우병 환자로 밝혀지는 사례도 있었다.

모 치대 교수는 “환자는 양질의 치과진료를 받아야할 권리가 있고, 의료인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치료를 명확히 환자에게 고지 및 치료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치료 전반과 후 처치, 관리까지 책임질 수 없는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치과의 인식이나 치료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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