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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보험② 보험의 근간이 되는 진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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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와 보험② 보험의 근간이 되는 진찰료
  •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위원회
  • 승인 2015.10.15 09: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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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위원회

이번 호에서는 진찰료, 방사선, 마취 등의 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정보마당)의 SMS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면 청구의 진행과정 및 청구금액의 지급예정일등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를 통해 청구에 대한 삭감, 조정내역을 확인하여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조정청구나 간혹 공단에서 치료관계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받는 자료에는 진료기록부, 재료구입증명서, 수납대장 등이 필요하므로 꼭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체크사항으로는 청구프로그램의 묶음처치와 마취제(현재는 등록대상)가 현재 청구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부당청구의 개연성을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진료에서 기초가 되는 진찰료에서 어떤 경우에 초진이고 재진인지에 대해 알아야합니다.
대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표시가 되지만, 케이스에 따라 직접 초재진 여부를 직접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표에서 초진과 재진에 관한 정의와 일례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진료비의 가산은 행위료에 대한 가산과 진찰료에 대한 가산이 있으며, 연령과 내원시간 등에 의하여 변화하게 되나 대부분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으로 가산됩니다. 하지만 진료시간 이외의 야간가산의 경우 따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의 야간가산은 평일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로 오전은 진료의 시작시간, 오후는 환자의 도착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야간가산율을 적용할 때는 프로그램에서도 시간을 기입해야 하고, 진료기록부에도 같은 시간을 기입해 놓아야 합니다.

또, 비보험 진료를 행할 때 다른 부위에 대한 진찰을 시행하고도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질병에 대해 적절한 검사와 진찰이 이뤄지고 이것이 진료기록부에 기록된다면 진찰료의 청구(초진료 또는 재진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행위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글/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위원회
김영훈·송진원·전철완·양익성·김용석·심재한·윤지영·이진경·임채문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위원회
경기도치과의사회 보험위원회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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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아저씨 2015-10-20 15:02:29
기사정정 요청.

기사의 제일 마지막 표
별도 행위료를 청구불가하며 진찰료만 청구가능하다는 표에서

5번 혈당검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일반화학검사의 당검사(반정량)으로 청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또한 현재 청구하고 있구요,
확인후 기사정정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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