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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치과 촉탁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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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치과 촉탁의제도 도입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10.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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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실·치협, 오는 14일 정책토론회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치과 촉탁의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정감사 자료와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관계 전문가 회의’에서 요양시설 내 구강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치과촉탁의제도를 전격 도입키로 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빠른 시간 내에 개정키로 확정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촉탁의사 범위에 치과를 추가하고, 노인요양시설의 입소 노인들의 구강건강상태를 매월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는 오는 14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도입에 따른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치과촉탁의제 연착륙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지나(대한여자치과의사회) 회장이 ‘치과의료 패러다임 시프트’를 주제로, 소종섭(대한노년치의학회) 이사가 ‘요양시설 치과촉탁의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한동헌(서울대치전원) 교수와 임인택(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김태백(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상임이사가 토론자로 나서 치과촉탁의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고민한다.

최남섭 회장은 “장기요양시설 내에 치과의사가 촉탁의로 참여하는 것은 치협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면서 “치협의 오랜 노력과 국회, 보건복지부 모두 하나가 돼 이뤄낸 정책으로 고령화시대 어르신들의 구강보건서비스를 강화하는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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