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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치과건강보험 새로운 시작 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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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치과건강보험 새로운 시작 ⑬
  •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 승인 2015.08.21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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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과 상생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10.0

 

 

치아홈메우기 (sealant)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2009년에 처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기 시작하였고, 여러 번의 변화를 겪으며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표1).  2015년 기준으로 치면열구전색의 수가는 23,680원(의원급)이다. 필자의 기억으로 치면열구전색이 비급여이던 때에 수가는 최소한 3만 원 이상이었다.
 
기존의 비급여 관행수가에 비하면 약 60~70%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다른 치과치료 수가들이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그나마 수가가 괜찮아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난다.

이번 연재에서는 치면열구전색에 대하여 원장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표1.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면열구전색(sealant)의 변천사

 


*“교합면이 우식증에 이화되지 않은 건전치아“는 협면이나 설면은 우식증 치료를 하고 교합면은 치면열구전색을 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실제 임상에서 보면 만6세 미만의 소아도 제1대구치가 맹출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6세 이상’이라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원래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었으나 전국 치과에 안내문 및 포스터까지 배포한 상황에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을 1개월 연기하였다. 치과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복지부의 이런 행태는 레진상 완전틀니, 치석제거, 그리고 임플란트의 급여화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

***한 번 시술하면 해당치과에서 2년간은 행위료를 청구할 수 없다.

난발치나 매복치 발치를 단돈 2~3만원이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근관치료의 경우는 더 황당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아래의 수가는 해당 행위료나 재료비를 모두 더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이 아니다.

 

 

표2. 치면열구전색과 다른치료의 수가비교

 

 


치면열구전색(Sealant)에 대한 질문과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림과 이에 대한 설명으로 하였다.

1. 러버댐을 하면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러버댐은 물론 재료로 사용하는 에칭과 열구전색용 레진이나 글래스아이오노머의 비용까지 포함된 일종의 포괄수가적 개념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러버댐을 별도로 청구하면 안 됩니다.

 

 

 

그림1. 치면열구전색의 보험청구 예시

 

상병명은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조치이다.

 

2. 1년 전 타 치과에서 시술한 실란트가 파절되어 제거 후 재시술한 경우 보철물 제거와 치면열구전색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까?

실란트는 보철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철물제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술후 동일 치과에서는 2년간 행위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다른 치과에서 시술한 경우라면 시간에 관계없이 탈락, 파절 등의 이유로 재시술 가능합니다.

 

그림2. 타치과에서 시술한 치면열구전색을 재시술하는경우

 

 


3. 본원에서 1년 6개월 전 시술한 실란트가 일부 탈락하여 재시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치료비를 못 받나요?

 

 

 

그림3. 치면열구전색 시술 후 진찰료만 청구하는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 시술한 치과에서 재시술할 경우에는 행위료를 청구하지 못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내역에 적어주도록 합니다. 이 경우는 초진 재진도 문제가 되는데, 필자의 사견임을 전제로 치면열구전색의 치료가 종료된 시점에서 1개월이 지나서 재시술하게 되면 초진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진상배, 이주석, 조재현 원장 arirang@dentalarirang.com 기자의 다른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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