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 건정심서 개편방향 의결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제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낮추고,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25%는 비선택의사로 둔다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선택진료 의사 지정한도를 내달에는 80%에서 67%로 축소하되, 진료과별 최대 지정 상한 기준 75%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선택의사는 현행 1만387명에서 8073명으로 줄고, 비선택의사는 3792명에서 6106명으로 증가해 선택진료비 연간 감소 총 비용은 2212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치과병원의 경우 23개 기관에서 선택의사는 현행 282명에서 79명 감소해 203명으로 운영되며, 비선택의사는 102명에서 181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건정심은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분야의 수가도 연간 102억 규모로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치과분야의 고난이도 수술, 중증환자 대상 의료서비스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뇌병변 장애인 등 일반적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 대한 안전관리수가 등도 신설해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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