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21 17:20 (화)
시도지부장協, 임시 회의 …치협, 로드맵 추진
상태바
시도지부장協, 임시 회의 …치협, 로드맵 추진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6.18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문의제 여론 듣자”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는 지난 12일 대전역사 회의실에서 임시 전국시도지부협의회를 개최해 제77조 3항 위헌 판결과 관련한 전문의 제도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과 김철환 학술이사 등 치협 집행부가 참석해 지난 2013년 복지부의 전문의제도 경과조치 확대 시행이 통과됐을 경우 대비한 치협 로드맵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설명했다.

치협이 공개한 로드맵에는 △치과의사전문의자격 갱신제 시행 △신설과목 수련경력인정에 관한 특례 △2007년 2월 17일 이전의 수련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특례 △전속지도전문의에 관한 특례 △전속지도전문의의 전문의 자격인정 △치과의사전문의자격 갱신제 △모·자 수련치과병·의원제 등이 담겨 있다. 

신설전문과목안은 2년 정규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시험을 시행하고, 신설과목 수련경력 특례인정은 3년 이상 의료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최소 200시간을 2년 동안 교육을 받고, 정부의 인정기준에 준한 교육 이수에 따른 교육시간 감경, 7년 이상자 1차 시험 면제하는 안이다.

▲ 치협의 치과 전문의제 로드맵. (그림을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수련자와 전속지도전문의의 경과조치특례의 경우 신설과목 수련경력인정에 관한 특례시험이 실시되는 4차 연도부터 동시에 시험을 3년 간 실시하고 이후 특례를 폐지하는 안으로, 전속지도전문의의 경우 부교수 이상은 시험 면제, 조교수와 수련기관 3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1차 시험 면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김철환 학술이사는 “로드맵에서는 신설전문과목 도입 및 신설전문과목 능력인정 특례교육, 전문의 자격인정에 대한 특례시험 시행 등을 통해 기수련자와 전속지도전문의, 비수련자까지 모든 회원들에게 경과조치를 적용해 7년이 되는 동일한 시점에 전문의 자격취득기회를 주는 안”이라며 “다수 전문의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 전문의제가 될지, 소수전문의제가 될지는 치과계 내부에서 결정될 몫”이라고 말했다.

치협은 로드맵에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이 반 이상 들어있고, 향후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이에 지부장들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진행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치과 전문의제 복지부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 △위기 극복을 위한 전현직 협회장 간 협력 촉구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보도행태 자제 등을 의결했다.

한편 이날 치협 김세영 전회장이 나서 미불금과 관련한 입장을 지부장들에게 비공개로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