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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폐기물 단속’ 개원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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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폐기물 단속’ 개원가 주의보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6.1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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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산으로 관리감독 더욱 강화 … 폐기물 수거 운반 업체 의존 말아야

# A치과는 치료행위가 종료된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가 아닌 철재용기에 버렸다. 전용용기가 아니더라도 괜찮을까? 답부터 말하자면 불법이다.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다. 결국 구청의 폐기물 단속에 걸린 해당 A치과는 과태료와 시정 조치 명령을 받았다.

최근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의료폐기물의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특별점검과 함께 메르스 관련 격리의료폐기물 수거·처리 특별 대책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면서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의 주요 병원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소각업체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 점검에 들어갔다. 또한 메르스 확산에 따라 의료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환경공단과 합동으로 각 의료기관의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환경부와 지자체는 개원가에 의료폐기물 교육 이수 증명서와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부착 여부 및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배출·보관기준 준수, RFID 사용실태 점검 등을 세세하게 조사하는 상황이다.

일단 개원가에서는 우선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명서 구비와 함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 실태 및 표지판 설치 내역을 철저히 살펴야 한다.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근거해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원장이나 폐기물 업무 담당 직원이 받아야 하며, 최초 1회만 이수하면 된다.

또한 의료폐기물 보관 표지판이 보관 창고의 출입구나 출입문에 반드시 부착돼 있어야 한다.  특히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전용보관용기에 분리 수거를 하고 일반쓰레기통에 의료폐기물이 혼용되지 않도록 분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주사바늘과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같은 이른바 ‘손상성 폐기물’은 합성수지로 만든 전용용기에 담아야 하며, 혈액이나 체액, 배설물이 묻은 탈지면이나 붕대와 거즈, 또 일회용 주사기는 골판지로 만든 전용용기에 담아서 처리해야 한다. 또한 한 번 사용한 전용용기는 재사용이 금지돼 있고, 전용용기에 사용개시 연월일 등 표기사항 미기재도 위반사항에 해당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폐기물 종류별 보관기간도 다르다.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은 의료폐기물이 발생되어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시점부터 산정된다.

폐기물 종류별 보관기간은 △조직물류(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는 15일, △치아는 60일, 일반의료폐기물(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은 30일, △손상성 폐기물(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치과용침)은 30일 동안만 보관이 가능하다.


의료폐기물과 일반 사업장 폐기물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치과에서 진료 후 구강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와 X-Ray 촬영과정에서 발생된 액체류는 폐수에 해당돼 의료폐기물이 아니다.

특히 인상재(알지네이트 등) 및 폐 석고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만약 피, 고름. 분비물 등의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됐다면 의료폐기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치과에서 턱관절 물리치료 시 사용하는 젤을 닦아낸 휴지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나, 젤을 닦은 휴지가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된다. 

명심해야 할 점은 의료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배출자 책임이라는 것이다. 치과의 모든 의료폐기물 처리를 폐기물 수거 운반 업체에 의존할 경우 의도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료폐기물 관련 질의·회신 사례

-치과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치아는 조직물류, suction용 1회용 튜브는 폐합성수지류,치과용 아말감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

-치아교정용 보철물 및 피·고름·분비물이 묻어있지 아니한 인상제(알지네이트, 루버 등)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치아 치료후 환자의 치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나 의료기기등을 세척한 세척수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배양용기,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은 1회용 이외에는 자체 소독·멸균등을 거쳐 재사용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버릴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을 적용받는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 의류, 린넨류등)과 오염된 세탁물(수술용장갑 등)을 재사용하기 위해 세탁하는 세탁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니나, 사용중 찢어지거나 훼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세탁물은 일반 의료폐기물로 처리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된 액상의 피·고름, 분비물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이 경우에도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기본적처리증명 등에 포함되어야 하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상에 의료폐기물 유입처리(종류, 양)가 명시되어야 함

-시험실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유기용제(포르말린, 알코올등)도 의료폐기물로 분류

-위의 행위 및 과정등에서 발생되더라도 다음의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혈액, 치료제등의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지 않은 약병·수액병·앰플병·바이알병 및 석고붕대등
※ 혈액, 치료제등 의료폐기물과 접촉된 경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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