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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병원 허용 방관할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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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리병원 허용 방관할 때 아니다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2.05.11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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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침내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외국계 영리 의료기관이 들어설 것으로 보이는데, 영리병원 허용이 의미하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반응은 의외로 잠잠하다.
정부가 처음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 했을 당시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이 거리 투쟁을 불사할 정도로 격렬하게 반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오히려 방관자처럼 보일 정도다. 물론 정부의 방침에 의료단체들이 일정 부분 입장을 선회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 시행규칙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했던 부분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그냥 지나칠 순 없는 문제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내국인 진료 허용 문제가 사실상 허용된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소속 의료인 중 국외 면허소지자 비율 10% 이상 △전문과별 1명 이상 외국 면허소지자로 둔다 등 영리법인 설립 요건만 있고 내국인 진료 규정은 없다. 이는 곧 내국인 진료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거주하는 외국인 수를 산술적으로 단순 비교하더라도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적자를 면하기 어렵고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국인 진료 허용은 시간문제다.
건강보험체계의 붕괴 우려 또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민간의료보험 난립으로 의료 양극화를 초래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기존 치과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선 안 될 일이다.
이처럼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과 건보체계 변화 우려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존 치과의료시장 파이까지 넘볼 수 있는 매우 위협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현실화되기 전에 반드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
영리병원 찬성론자들은 의료산업화를 위해 영리병원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의료영리화와 의료산업화는 분명히 구분지어야 할 개념이다. 가뜩이나 경쟁 심화로 힘들어 지고 있는 국내 치과의료시장이 적어도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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