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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 전공의 임용, 수련병원 자율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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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 전공의 임용, 수련병원 자율로 실시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05.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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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수련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미달된 정원 내에서 실시되는 후반기 전공의 임용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수련병원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늘(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현재 수련병원이 전반기 모집 후 미달된 정원 내에서 후반기 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밖에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 전 과정에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입회하는 규정을 삭제해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의 관련법령과 같이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수련증’ 명칭을 ‘수료증’으로 변경했다.

복지부는 6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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