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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진료장벽 더이상 성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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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진료장벽 더이상 성역은 없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3.06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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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Ⅰ진료영역 갈등의 현 주소를 살핀다<上>

치과 한의원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영역 분쟁 심화 … 상호 진료영역 존중 필요

최근 치과와 한방, 메디컬이 타 과의 영역침범에는 함께 대응하면서도 진료 영역이 겹치는 경우에는 환자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아군도, 적군도 아닌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각 과의 개원가들은 저마다 학술적 근거나 역사적인 배경을 내밀며 영역을 지키려하고 있고,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법적 투쟁까지 이어지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간단하다. 의료인력이 과잉 공급되는 반면 환자 수는 줄면서 각 과의 진료영역을 넘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기엔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

성형외과와 치과의 양악수술 분쟁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몇 년간 양악수술 열풍을 타고 다툼이 일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모 종편 뉴스에서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여대생이 숨진 가운데 해당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치과 전문의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영역 갈등 논쟁이 재점화됐다.

일부 성형외과 의사들과 언론들이 치과의사의 안면윤곽수술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키고 보도하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와 관련 학회들도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프락셀 레이저와 보톡스, 필러를 이용한 치과의사의 피부 치료행위도 갈등 국면이다. 지난 2013년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환자들에게 미용목적의 피부레이저를 시술한 치과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서 고려된 점은 3가지였다.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함에 있어 △레이저 시술의 특성 △치과의사의 전문성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의 입법 목적 등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레이저 시술의 안정성이 상당히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하며, 치과의사가 이를 행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및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턱관절, 수면장애, 구취, 보톡스, 필러 등의 진료항목 또한 치과와 메디컬, 한의원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턱관절장애의 경우 치과뿐만 아니라 한의원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과에서 자신들의 고유영역이라고 주장하며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 최근들어 아예 구강내장치를 사용하는 한의원도 늘고 있으며, 정형외과 또한 최근 ‘체형교정의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도수치료를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는 ‘악관절 장애 치료를 위해 교합장치 등을 이용해 진료하는 행위는 해당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며,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한의원의 스플린트를 이용한 턱관절 치료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와 치협 및 관련학회들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윤성묵)은 교정을 목적으로 음양균형장치를 환자의 입안에 넣어 면허 외 의료행위로 치협으로부터 고발당한 A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턱관절 영역의 장애 및 불편에 대한 치료는 치과의사의 배타적 고유 영역이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보조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고, 피고인의 기능적 뇌척추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진료과 간 진료영역을 선점하고 굳히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지만 ‘어느 질환을 반드시 어느 과가 봐야 한다’는 절대적인 규정은 없다는 것이 현재 법원 판결의 방향이다. 결국 상호 진료영역의 존중과 함께 각 과가 자시의 한계를 알고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타과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 치과대학 교수는 “치료를 하다보면 각 과마다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영역분쟁이 해결되려면 전공과목의 고유성과 의료영역에 대한 정확한 분류가 선행돼야 하고 부득이하게 진료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엔 시술 과별로 진료의 효율성을 비교해 환자 케이스에 맞게 각 과에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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