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 마경화 부회장 '협회장 직무대행'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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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마경화 부회장 '협회장 직무대행' 선임
  • 이현정 정동훈 기자
  • 승인 2018.03.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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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따라 이사회서 직무대행 선출

 치협회장 재선거를 통해 신임회장이 선출되기까지 마경화 상근부회장이 직무대행으로 회무를 이끈다.

마경화 상근부회장은 ‘이사회 결의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에 따라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바 있으나, 이번 임총에서 이사회 선출과 대의원총회를 거쳐 재신임 받았다.

치협 정관 제13조 회장 유고 시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된 조항에 따라 이번 임총에서는 이사회가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대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치협 집행부는 임총 1호 의안을 통해 선임된 후 곧바로 3시 34분에 임시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마경화 상근보험 부회장을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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