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총 속보] 재선거 당선자 임기 '잔여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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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 속보] 재선거 당선자 임기 '잔여임기'로
  • 이현정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3.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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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대의원 157명 중 65.6% 찬성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결정됐다.

임총에서 논의된 네 번째 의안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의 건’에서는 잔여임기와 3년임기를 두고 표결한 결과, 재석대의원 157명 중 103명(65.6%)의 찬성으로 ‘잔여임기’가 결정됐다. 3년임기는 50표(31.8%)를 획득했다.

안건의 제안 설명에 나선 시도지부장협의회 박현수 간사(충남지부장)는 “임원 임기와 관련된 17, 18조에서 임원결원이 생기는 때에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돼있지만 재선거에서 잔임기간과 관련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며 잔임기간과 3년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러나 재선거 당선자 임기는 임총을 앞두고 상당한 논란이 있어온 문제여서, 향후 추가적인 논란에 귀추가 주목된다.  


소송단 측에서도 임총을 앞두고 "재선거 당선자 임기는 정관개정과 관련된 문제"라며 3년 임기의 타당성을 비롯해 그 외 임기에 대한 정관개정 절차를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임총 현장에서도 임기를 잔여임기로 할 것인지, 3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의료법에 따른 정관에 의거한 절차와 회무효율성을 고려한 최고 의결기구의 결정사항을 두고 '잔여임기'와 '3년 임기'가 팽팽하게 맞섰다.

“의료법 따른 정관 의거해 결정해야”

경기지부 전성원 대의원은 “이 안건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관에 임원임기가 3년으로 돼있고, 보선의 경우 잔여임기로 규정하고 있어 보선이 아닌 경우는 3년이 된다”고 지적했다.

전 대의원은 “법원 판결문에서 ‘귀 회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기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바와 같이 적법한 절차는 정관개정”이라며 “일단은 3년 임기의 선거를 치르고 당선자가 정관개정을 통해 소급해서 지부-중앙회 임원들의 임기를 맞추는 방법이 룰에 더 맞다”고 주장했다.

소송단에 참여했던 경기지부 이영수 대의원도 “원칙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편한대로 어긋나게 결정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거치며 얻은 교훈은 앞으로 작은 일을 하나 하더라도 회원의 권리를 무시하고 추진하던 관습을 버려야 한다는 것, 어떤 회무를 하는 데서 법리에 맞지 않거나 정관, 원칙에 맞지 않으면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의원은 “정관은 의료법에 따라 만들고, 이 같은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며 “정관은 우리끼리 만든 것이 아닌 만큼 마음대로 위배해서 결정해서 될 것이 아니다. 정관에 맞춰 원칙대로 표결해야 한다”며 3년 임기를 강조했다.

“치과계 내부 합의 존중해야”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 대의원총회가 치과계 상황에 맞춰 결정하는 사항을 존중해야 한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서울지부 윤영호 대의원은 “필요에 의해 만든 정관에 집착해 이래서 안된다 하는 것은 회원들에게 도움이 안된다”면서 “치과계가 여러 가지로 계속 소송하면서까지 지내야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합의를 강조했다.

경북지부 양성일 회장도 “대의원총회가 전체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의 결정사항이 법리에 맞지 않다며 사사건건 소송을 한다면 치과계에 무엇이 득이 되겠는가”면서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준 공보의는 “치과계 내부적인 많은 일이 외부의 힘을 빌려 해결되는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할 이야기도 법원에 의해 해결되는 것은 치과계의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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