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 선관위 구성 및 규정 개정 ‘이사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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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 선관위 구성 및 규정 개정 ‘이사회 위임’
  • 이현정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3.1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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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상 이사회 선출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된 2, 3호 의안 ‘선거관리위원 구성’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은 이사회에서 다루게 됐다.

시도지부장협의회 최문철 회장은 먼저 ‘선거관리위원 구성’ 관련 제안설명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토록 돼있다”며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위임해 1차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각 지부 추천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제출됐으나 총회에서는 임총을 통해 새로운 집행부 이사회를 구성한 만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관위원을 선임토록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져 표결을 진행했다.

이 안건은 재석대의원 149명 중 127명(85.2%)의 찬성으로 이사회에 위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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