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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전면개방 부결에 복지부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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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전면개방 부결에 복지부 ‘난색’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4.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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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제도 개정안 및 직선제 모두 부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전면개방안과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부결됐다.

“소수정예 그대로 지켜져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의 건을 올렸다.

해당 개정안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경과조치 △기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 △미수련 치과의사 위한 가칭 치과통합임상전문의 제도 신설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의 졸업예정자에 임상전문의 취득 기회 제공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류근혁 국장이 전문의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복지부에서는 류근혁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나서 전문의제도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류 국장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기간이 내년 12월 31일로 한시적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치협에서 소수정예 전문의제도를 주장했으나 이미 전문의가 40%에 육박하고 있고, 치과계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치협과 TF팀을 구성해 모든 과정을 논의하고 이번 방안 내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수정할 의지가 있다. 정부의 진실된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마음은 대의원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대의원들의 투표결과 175명 대의원 중 찬성 64명(36.6%), 반대 107명(61.1%), 기권 4명(2.3%)으로 해당 의안은 부결됐다.

▲전문의제 표결 결과 대의원들의 투표결과 175명 대의원 중 찬성 64명(36.6%), 반대 107명(61.1%), 기권 4명(2.3%)으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이상훈 대의원은 “이미 2012년부터 공청회와 치협대의원총회를 통해 전문의 소수정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1년간 변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복지부가 전면개방안 상정을 부탁했는데 회원들의 의견 수렴 하나 없이 결정하는 것은 회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반대의 뜻을 펼쳤다.   

유동기 대의원 또한 “전문의제 방향이 치협이 원한다고, 반대한다고 가는 것은 아니다. 전문의제와 관련된 헌법소원 등이 진행 중인 만큼 지금 바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이 부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난처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표결 이후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며 “먼저 전속지도전문의와 관련해서는 내년 12월 31일가지기 때문에 해결하기 까지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또한 전면개방안과 기수련자 경과조치는 맞물려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직선제 ‘결선투표’ 논쟁에 부결


치협 회장 직선제안도 ‘과반수 이상 득표 및 결선투표’라는 문구에 걸려 부결됐다.

울산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선제의 건을 정관개정안으로 내놓았다. 개정 요지는 직선제 도입으로 2만 8천 치과의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자는 것이다.

제안설명에 나선 박태근 대의원은 “치과의사도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30만원이라는 협회비를 내고 있다”며 “협회비를 힘들게 내는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리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밝혔다.

▲박태근 대의원이 직선제 정관개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지부의 직선제 정관개정안에 담긴 세부 문구에 대한 대의원들의 찬반 입장이 맞섰다.

개정안 16조 2항에 따르면 ‘회원들의 적접선거에서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다만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득표 순에 의한 1위와 2위의 득표자를 대상으로 해 2차 투표를 해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박현수 대의원은 “협회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다고 결선 투표를 하는 직선제 선거는 없다. 세부적인 사항을 수정하거나, 수정이 어렵다면 현재로서는 토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영찬 대의원은 “프랑스 등 외국의 대통령 투표에서도 결선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다수 득표자로만 할 경우 회원들의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고, 한번에 투표를 끝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1년의 여유가 있어 의견 수렴 기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선제 안건은 정관개정인 만큼 수정안을 내놓을 수 없어 울산지부가 내놓은 안 그대로 표결에 들어갔으며 최종 투표 결과 182명 중 찬성 101명(55.5%), 반대 79명(43.4%), 기권 2명(1.1%)로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직선제 최종 투표 결과 182명 중 찬성 101명(55.5%), 반대 79명(43.4%), 기권 2명(1.1%)
그러나 울산지부의 정관개정안 외에도 경남지부와 경기지부, 인천지부가 일반의안으로 협회장 선거 직선제 제도 개선 안이 성정돼 치협에 직선제를 촉구키로 했다. 

회비면제 70세 이상 조정 
 
이날 일반의안에서는 집행부가 올린 고령회비 면제 연령 상향 조정 및 신입회원 회비 경감안이 재석대의원 184명 중 164명(89.1%) 찬성으로 통과돼 고령회원에 대한 회비 면제 연령이 현행 만 65세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그동암 회비를 면제 받았던 만 65세부터 만 69세 회원들도 치협 회비를 전액 납부하게 됐다. 또한 신입 회원들은 면허 취득 연도에 연회비의 2/3을 감액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홍석 치협 재무이사는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 추세로 변해감에 따라 치협도 회비 면제 대상 회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별도의 회비 인상 없이 회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 회비면제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안건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김홍석 재무이사가 회비 면제 대상 연령 상향 조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협회 회무 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측하기 어려운 소송관련 법률비용 등의 지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대비할 수 있는 기금이 부족한 이유로 집행부가 낸 적립금 회계 중 12억원을 법무비용 별도 회계 이관의 안건도 통과돼 적립금회계를 운영기금 특별회계 및 별도회계에 편입‧지출할 수 있는 치협 재무업무규정이 개정됐다.

이어 집행부가 낸 △운영기금 특별회계 증액 건 및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 5억원 탕감의 건 △2013년 FDI AWDC LOC 별도회계 3천 8백여만 원 탕감의 건 △별도회계 잔액 운영기금 회계 이관 및 폐기의 건 모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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