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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1만 6300여 치과에 서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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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1만 6300여 치과에 서신 발송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4.24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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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어시 불법 아냐”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치과위생사가 임플란트 등 치과영역의 수술보조를 하는 행위와 관련해 복지부가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한 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는 최근 ‘치과위생사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하의 서신을 전국 1만6300여개 치과로 보냈다.

치위협의 서신 발송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혼선 등으로 치과병의원 및 치과위생사들의 업무 혼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치위협은 서신을 통해 치과위생사가 수술 보조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나 ‘불법’이라는 명확한 표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해석이 내려오기 전 까지는 의료기사법에 따른 법적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치위협은 “치과위생사의 ‘임플란트 등 치과영역의 수술보조’에 대해 ‘행정처벌 대상’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었다”며 “또한 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불법’이라는 명확한 표현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 유권해석에 적시된 ‘일반적으로 수술보조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는 문구는 의료분야의 포괄적 개념을 불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치과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공식적인 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의 업무형식과 절차에 따라 법적 영역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치위협은 향후 TFT를 구성해 치과 직종 간 업무범위 혼란 및 의기법 시행령의 법률적 해석에 논란 사항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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