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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 규제책 초강수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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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 규제책 초강수 둔다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4.16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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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개월 자격정지안 검토 중

 

방송에 출연해 검증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는 이른 바 ‘쇼닥터’를 제재하기 위해 3개월의 자격정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이 특정 의약품, 의약외품 등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거나 의학적 효능, 효과 보증, 과장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처분 규정이 따로 없어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됐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료인 제재처분규정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쇼닥터 제제 방안과 관련한 입장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내용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광고에 참여한 의료인에게 제재처분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향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을 통해 처분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행정처분 수위는 ‘자격정지 3개월’이다.

복지부의 자격정지 도입 방안에 각 단체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자율적으로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 및 비윤리의사의 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마련한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기보다는 일단 협회의 자정 노력을 지켜봐줄 것을 원하고 있다.

반면 대한치과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쇼닥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복지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복지부의 쇼닥터 처분 강제화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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