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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의료광고 세미나서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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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의료광고 세미나서 가이드라인 제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4.16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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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이벤트 광고 ‘불법’

 

A 치과 원장은 ‘A치과 7월~8월 교정특별기간’이라는 문구를 쓴 광고를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과연 통과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과되지 못했다. 진료비 할인이나 이벤트 관련 내용의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광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지난 11일 ‘치과병의원 의료광고 세미나’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이정(대한치과의사협회) 변호사와 편도준(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실장이 연자로 나서 회원들에게 의료광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기회를 제공했다.

현재 복지부는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버스와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 광고,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재된 의료광고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세미나 첫 시간에는 송 변호사가 ‘의료광고와 의료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해 환자유인과 신의료기술, 소비자 현혹 광고, 타 의료기관과 진료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등의 규제 내용 등을 설명하고, 광고 부분 개정 전망에 대해 짚어줬다.

송 변호사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및 타 기관 홈페이지에 연 2회차부터 스케일링 0원이라는 광고 게시는 불법”이라며 “특히 의료광고 내용이 의료기관 진료예약을 대행하는 등 특정업체에서 환자들을 특정 의료기관으로 알선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또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의료광고 심의 추세에 대해 송 변호사는 “현재 심의대상 의료광고 매체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으며, 의료광고 내용측면에 있어서는 성형에 대한 부분과 시술사진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의료광고 위반으로 인해 기소유예가 된다하더라도 행정처분을 받는 확률이 높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강연에서는 편도준 실장이 ‘의료광고 사전심의 절차와 기준법’을 주제로 의료광고 불허 표현 사례와 함께 의료광고심의 절차 및 기준을 알려줬다.

그가 밝힌 의료광고 불허 표현 사례로는 △○○일보 선정, ○○ 대상 4년 연속 수상 등 광고의 주된 내용이 의료 외적인 내용인 경우 △진료비의 거품 걷어내다 등 비용위주의 소비자 유인성 내용 △부작용 없는, 완치, 가장 안전한, 즉각적인, 바로, 책임진료, 1개월이면 가능 등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 보장 표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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