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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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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팽팽
  • 정동훈기자
  • 승인 2015.04.09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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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공청회서 찬반 의견 대립

# 가정주부인 34세의 B씨가 손목을 다쳤다. 붓기가 심해 한의원을 내원했다. 한의원에서는 붓기로 보아 인대 손상이나 골절의 우려가 있었으나 한의원에서는 X-Ray 촬영을 할 수 없으니  인근 정형외과에서 X-Ray 촬영 후 재방문을 요청한다. 한 번에 치료받고 싶은데 한의원과 정형외과를 왕복해야하는 불편이 발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오후 2시 개최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진욱 부회장이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지 못해 시간적·경제적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그러나 한의계는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명확하게 내놓지 못하면서 대학 과목으로 X-Ray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했고, 의료계 또한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만 고수했다.

이번 공청회에 참여한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한의대에서 현대의학을 배웠다고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한의대에서 현대 의학을 많이 배웠다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계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한약분쟁 당시 약사들이 약용식물학을 약대에서 배웠다는 논리로 한약 조제권을 주장했으나 당시 한의계에서는 약대에서 배운 약용식물학은 본초학의 개념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며 약사들의 한약 조제를 반대했고, 나 또한 한의계의 주장에 동의했다. 그런데 한의대에서 의료기기에 대해서 배웠다고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의료계 진술인으로 참여한 김윤현 대한영상의학회 의무이사는 “원칙적으로 한방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안된다. 한의사라면 한방 원리에 기반해 만들어진 의료기기로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한의계는 CT, MRI 등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사용하는 진단기기를 제외한 일반의들이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협 이진욱 부회장은 “영상의학 전문의에게 허용된 것이 아닌 일반의에 허용된 일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사용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 추진에 포함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이 국민 건강 증진인지, 경제 활성화인지 목적이 모호해 국민과 관련 전문가들을 설득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일보 김치중 기자는 “규제기요틴은 기획재정부에서 추진 발표한 것으로, 정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가 국민 건강 증진이 목표인지 아니면 경제 활성화가 목표인지 밝혀야 한다. 만약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과  남윤인순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과 관련해 아무런 제스처가 없는 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협의체 구성이 마무리단계에 와있다. 올해 상반기 내에 결론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의료계와 한의계가 각 자의 주장만 되풀이 되는 상황에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각 단체가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지고 스스로 해법을 내놓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의원은 “두 단체 모두 모두 갈등만 반복하고 있고 자율적 결정을 회피하고 있다. 전문가 단체로서 가져야 할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것은 양 단체가 외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협의해서 해법을 내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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