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학장협, 적정화 협약 체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과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회장 박영국, 이하 학장협)은 지난 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전라북도 남원에서 열린 ‘치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그랜드워크숍’에서 ‘정원외 입학 적정화’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협약을 통해 △치의학교육 현실화를 위한 모임 정례화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한 정원외 입학 5%이내에서 적정화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에 대한 적정수급 논의 등을 결의했다.
치협 강정훈 치무이사는 “현재 법 규정대로라면 의과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의 5%까지 정원외 입학이 가능한 데 비해 치과대학은 모집인원의 10%까지 정원외 입학이 가능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원외 입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의 개정은 물론 교육부와 복지부 등 정부기관을 통해서도 형평성 등 개선이 이뤄지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이 정원외 입학 인원이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10%에서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시금석이 됐다는 것이다.
박영국 회장은 “치협의 요청에 대해 학장협에서는 토의를 통해 신중히 검토한 결과, 치의학 발전을 위해 정원외 입학 인원을 현행 의과 수준인 5% 이내에서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입학인원과 관련해서는 단과대 차원이 아닌 대학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5%를 맞추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치협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남섭 회장은 “치과계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치협과 학계는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통이 부족해 서로에 대한 인식 역시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치협은 치의학 발전을 위한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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