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7 00:41 (금)
치과의사 배상보험 손해분담금제
상태바
치과의사 배상보험 손해분담금제
  • 이현정기자
  • 승인 2015.04.02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금 수령위해 10% 자기부담해야

올해부터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손해분담금제도가 도입된다. 손해분담금제도란 사고 발생 시 일정비율의 손해액을 피보험자가 분담토록 하는 제도로, 의료계 타 보험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손해분담금제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해당되는 1천만원 미만 구간의 경우 약 10%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1천만원~2천만원은 20%, 2천만원 이상은 25%의 손해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때 보험가입자가 1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납부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 건이 지지난해 846건이던 것이 지난해 1049건(40건은 민사소송)으로 24% 증가해 손해율이 악화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측이 보험료 5% 인상을 제안해 왔으나 이를 0.0%로 동결하고, 대신 손해분담금을 차등적용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