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위해 10% 자기부담해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손해분담금제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해당되는 1천만원 미만 구간의 경우 약 10%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1천만원~2천만원은 20%, 2천만원 이상은 25%의 손해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때 보험가입자가 1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납부해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사고접수 건이 지지난해 846건이던 것이 지난해 1049건(40건은 민사소송)으로 24% 증가해 손해율이 악화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측이 보험료 5% 인상을 제안해 왔으나 이를 0.0%로 동결하고, 대신 손해분담금을 차등적용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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